1. 목적
오키나와 UDS 주식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보호의 관점에서 고객 갑질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고객 갑질의 정의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고객 갑질 대응 기업 매뉴얼’에 따릅니다.
'고객 등으로부터의 컴플레인 또는 언행 중, 해당 컴플레인이나 언행의 요구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이 사회 통념상 부당하며, 해당 수단이나 방식에 의해 직원의 근무 환경이 해쳐지는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상은 아래와 같은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공격(협박, 비방, 명예훼손, 모욕, 폭언)
・위협적인 언행
・과도한 사과 요구(무릎 꿇고 사과 요구)
・지속적이고(반복적인) 집요한 언행
・강압적 행동(퇴거 거부, 자리 점거, 감금)
・차별적인 언행
・성적인 언행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 및 요구
・금전적 보상 요구
・사과 요구(무릎 꿇고 사과는 제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행동(SNS 게시, 실명 공개)
・허락 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촬영(불법 행위)
'고객 등으로부터의 컴플레인 또는 언행 중, 해당 컴플레인이나 언행의 요구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이 사회 통념상 부당하며, 해당 수단이나 방식에 의해 직원의 근무 환경이 해쳐지는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상은 아래와 같은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요구 내용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정신적 공격(협박, 비방, 명예훼손, 모욕, 폭언)
・위협적인 언행
・과도한 사과 요구(무릎 꿇고 사과 요구)
・지속적이고(반복적인) 집요한 언행
・강압적 행동(퇴거 거부, 자리 점거, 감금)
・차별적인 언행
・성적인 언행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 및 요구
b. 요구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
・상품 교환 요구・금전적 보상 요구
・사과 요구(무릎 꿇고 사과는 제외)
c. 고객에 의한 기타 방해 행위
・시간 구속(1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구속)・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행동(SNS 게시, 실명 공개)
・허락 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촬영(불법 행위)
3. 고객 갑질에 대한 대응
고객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이성적인 대화를 요구하나, 악질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 적절한 대응을 위해 외부 기관(경찰, 고문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 적절한 대응을 위해 외부 기관(경찰, 고문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4. 고객님께 드리는 부탁
고객님께서 오키나와 UDS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운데, 만약 고객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 방침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